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열린우리당은 12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네 개의 보완 입법안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보완 입법안은 '형법개정안'과 '대체입법안'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인권침해적 요소와 국가안보의 허점을 없애는 것에 가장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보법에서 독소조항의 하나인 제2조 반국가단체 규정을 변형한 채 실질적으로 남겨두겠다는 네 개의 대안은 허울좋은 국보법의 형식적 폐지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 또한 "국가보안법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보안법보다 악용의 소지가 더 많은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며 보완 입법안을 반대했다.

네 개의 안 중 네 번째 안으로 제안된 '대체입법안'에 대한 반발이 가장 거세게 터져나오고 있다. '안전보장특별법'으로 발표된 이 법은 '국헌문란목적단체'를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규정했다. 민변은 "이 법안이 기존 '반국가단체'의 이름만 바꾼 채 국가보안법의 핵심적 조항은 남겨두는 것"이라며 '국보법 폐지'라는 기존의 당론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형법 개정안은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각각의 개정안과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내란죄' 개정안은 형법 87조에 '내란목적단체조직'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형법은 "(이러한 목적으로)폭동하는 것"으로 규정, '폭동'행위를 핵심 개념으로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오히려 '폭동'을 삭제함으로써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졌다. 이에 민변은 "폭동을 전제하지 않고 단지 단체를 조직하는 것만으로도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형법의 다른 내란죄 규정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환죄 부분 개정안에서는 '적국'이라는 전시 개념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민변은 "'적국'이란 개념을 삭제하거나 '외국'으로 수정하여 북한만을 예정한 국가안보가 아니라 대한민국 이외의 모든 외국으로부터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호창 변호사 역시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형법의 '적국' 개념 오류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세 번째 안은 이러한 측면에서 위의 두 안의 문제점을 모두 안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네 가지 보완안에 대한 비판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17일 정책의총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13일 기독교회관에서 '전국 각 부문단체,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 및 비상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