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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소음규제' 집시법 시행령 통과

인권·사회단체, "집회·시위 원천 봉쇄 의도" 비판

지난해 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이 개악된 데 이어 지난 7일 소음규제를 주 골자로 하는 집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 때 사용되는 확성기 소음은 주거 지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주간에는 65데시벨, 야간에는 60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다. 또 그 외 지역에서는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러한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두세 차례 경고하고 그래도 이를 위반할 경우 확성기를 압수하며, 이에 불응하면 집회 주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집회 주최측이 정한 질서유지인에 대해서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인권사회단체들은 집회에서 확성기를 쓸 경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음을 이와 같이 수치화 시켜 규제하겠다는 것은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시행령을 비판해왔다. 경찰은 지난 4월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집회 시 합리적인 소음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지만, 결국 인권·사회단체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공개토론회'에서 제시한 '집시법 시행령안'을 그대로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는 8일 성명을 통해 "주로 집회가 개최되는 거리는 집회를 하지 않을 때에도 배경소음이 70∼80데시벨이어서 집회 현장의 확성기 소리가 약간만 더해져도 80데시벨은 훌쩍 넘게 되어 있다"며 "침묵 시위만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연석회의는 "집회 현장에서 소음을 놓고 집회주최자와 경찰사이에 잦은 충돌이 발생할 것이 뻔하다"며 "집시법이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공권력에 의한 강제와 처벌만을 내세우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연석회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악된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해 연말 개정된 집시법도 집회 중 사소한 방어적 폭력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이른바 '폭력시위'라는 구실로 당해 기간의 집회 시위가 금지되고, 도심에서 허용되던 행진마저 금지하거나 집회 금지 장소의 범위를 대폭 넓혀 '집회금지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