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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폐쇄 결정된 성실정양원, 인권침해 여전

당국 방관 속, 신규입소자까지 받아

심각한 인권침해로 폐쇄가 결정된 미신고 복지시설이 감독기관의 방관 속에 신규입소자까지 다시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23개 단체가 모인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시설공대위)는 지난달 31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정신과전문의와 함께 지난해 문제가 됐던 미신고 복지시설 '성실정양원'에 대한 2차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성실정양원은 정신질환자 등을 불법적으로 수용해 강제감금, 폭력, 강제투약, 강제노역, 횡령 등을 일삼아오다 지난해 11월 수용자의 신고와 인권단체들의 조사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올해 6월 구속됐던 손아무개 부원장이 지난달 25일 정신보건법·의료법 위반 등으로 실형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한편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는 올 5월까지 성실정양원의 수용자 204명을 모두 다른 시설로 옮기겠다고 약속했고, 시설 측도 기도원만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전체 수용자 204명 중 지난 6월초까지 퇴소한 사람은 86명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날 시설공대위의 조사에 따르면, 시설측이 제출한 퇴소명단 가운데 최소 일곱 명 이상이 다시 시설에 들어와 있었으며, 전혀 퇴소 사실이 없는 사람이 퇴소자 명단에 허위로 올라와 있기도 했다. 심지어 시설측은 신규 입소자까지 받고 있는 상태였다.

퇴소자 명단에 허위로 이름이 올라가 있던 최아무개 씨는 "8월 중순에 가족이 한 번 퇴소를 시켜줬다가 일주일 후 다시 집어넣었다"며 "이런 곳에 갇혀 있으면 미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당장이라도 퇴소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날 조사 과정에서 최 씨의 경우처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에 강제 입소되었음을 호소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었다.

또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던 울타리와 철조망, 창문 쇠창살 설치, 전화 통제, 신앙과 무관한 강제 예배 등도 여전해 '무기한 감옥'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경기도 측은 무책임한 말만 반복했다. 이날 조사에 동참한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 이경숙 계장은 "신규 입소나 허위 퇴소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며 시설 개선을 방관해 왔음을 시인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김정하 활동가는 "시설 책임자가 사법처리되고 정부가 지난 5월까지 시설 폐쇄를 약속했는데도 폐쇄는커녕 애초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책임을 져야 할 경기도와 해당 보건소 등은 그 동안 한 게 뭐가 있느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