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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 성명서>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일 시 : 2004년 6월 25일

내 용 : <인권단체 공동 성명서>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1. 대광고등학교에 다니는 강의석 학생이 지난 17일부터 '학교에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석 학생이 '종교의 자유 보장 요구'를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해 학교측에서는 '건학이념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발언이다. 방송을 들은 기타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며 오늘(25일) 징계위원회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인권단체는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교와 이를 방관하는 교육청을 규탄하며,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담아 성명서를 냈습니다.



<인권단체 성명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서울 대광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강의석 학생은 지난 16일부터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학생에게도 종교의 자유를"이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기독교계 학교인 대광고등학교는 전교생이 매주 한 시간씩 예배를 보고, '주기도 송'을 부르며, 학급 별로는 매일 아침마다 10분 정도 예배를 본다고 한다. 전교생이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모든 학생은 무조건 종교 의식에 참여해야 했다. 심지어 강의석 학생은 1학년 음악 수행평가로 '주기도 송'을 외우기도 했다고 한다.
그동안 종교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자신의 신앙과 관련 없이 특정 종교 의식을 강요당해 왔고 학생들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강의석 학생의 1인 시위는 당연히 이뤄져야할 요구인 동시에 학생들이 처음으로 종교의 자유를 외치는 의미 있는 인권 운동이다.
하지만 대광고등학교는 강의석 학생이 교내 방송을 통해 '종교 자유 보장 요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건학이념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발언이며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하면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종교를 선택할 자유'는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권리이며 국제 아동 권리 협약 등 세계인이 약속하고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 협약의 대표적인 인권 조항이다. 우리는 학교가 학생에게서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고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더구나 학교 당국이 종교의 자유를 요구한 학생에게 징계로 맞서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당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조차 빼앗겠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 우리는 강의석 학생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취소할 것을 학교 당국에게 요구한다.
또한 교육청과 관련 부처는 앞으로 종교계 학교들의 종교 의식 강요 행위를 관리 감독하고, 강의석 학생과 관련한 학교 당국의 일련의 행동을 사전에 제지하고 막아야 한다. 이것은 그 동안 종교계 학교들의 인권 침해 행위를 뻔히 알면서도 묵인해 온 교육청과 관련부처들이 저지른 반인권적 태도와 무능 태만을 씻을 수 있는 첫 걸음이다.
학교 당국은 강의석 학생이 시민으로써의 자유와 권리를 배우고 지키려는 의지를 지켜줘야 하고 교육 당국은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의 사명이다. 우리는 강의석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정당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며 이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2004. 6. 25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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