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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노동자 죽이기'에 나서는 국립병원

국립대학병원인 서울대병원이 파업중인 노조에 12억 원이 넘는 거액의 손배·가압류를 15일 청구했다. 노조탄압용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손배·가압류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정부는 사측의 손배·가압류에 대해 전향적인 해결을 약속해왔다. 그런데 국립대 병원이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대병원노조는 산별노조 총파업이 끝난 후에도 △공공성 강화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실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41일 동안(20일 현재) 파업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서울대 병원측은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시설보호요청을 통해 '공권력 투입'으로 위협하고, 산별노조와의 잠정적 합의를 이유로 서울대병원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해오다 11일 일방적으로 교섭중단을 선언했다. 급기야 병원측은 15일 김애란 노조지부장 등 노조간부 17명을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노조원 15명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약속했던 '손배·가압류'라는 칼날을 휘둘러 노조를 상대로 12억6천만 원을 청구했다. 올해 금속노조는 산별 협상에서 '손배·가압류 금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서울대병원노조 이승아 상황실장은 "합법 파업에 대한 병원측의 손배·가압류 조치는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립병원이 앞장서 '노동자 죽이기'에 나서고 있고 노동부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