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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기자의 눈> 시청 앞 광장, 특별관리 대상?

올해 5월 새로 조성되는 시청 앞 광장 '서울광장' 사용에 대한 조례안과 관련, 인권사회단체들의 잇따른 비판에 대해 서울시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다. 26일 '서울광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서울시 당국 관계자가 "조례에 의해 제한되는 행사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 말하자 인권사회단체는 "그런 불합리한 조례는 필요가 없다"며 거침없는 비판을 던졌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규제가 없으면 시민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며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의도 공원 등의 공공장소가 별다른 규제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 그리고 탄핵 시위 등에서 보여진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등을 보았을 때, 서울광장에 특별히 조례안을 두어 사용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조례안 중 서울광장 사용 시에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에 대해 윤학권 서울시 의원은 "사용 허가 제도는 실질적으로 신고 제도처럼 쓰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시법에서도 해당 경찰서에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신고 제도처럼 쓰일 허가 제도'를 비판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수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인권사회단체에서는 조례안이 합리적으로 쓰이기보다는 자의적으로 쓰여져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닌가 경계심 어린 추측을 하고 있다.

서울광장을 공개모집 당선안 '빛의 광장'으로 만들려던 처음 계획과 달리 몇몇 관직자의 결정으로 잔디를 깔아버린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커져가고 있다. 광장의 감동을 경험한 시민들은 더 이상 '광장민주주의'의 퇴보를 용납하지 않을 자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