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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조례로 광장에 '담쌓기'

'시청광장 이용조례' 시의회 상정 … 인권사회단체들 비판 일어

시청광장에서의 집회·시위 허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시청광장 이용조례'가 끝내 서울시 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인권사회단체들이 기본권 침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0일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아래 시청광장 이용조례)를 148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사용하려면 사용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사용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게다가 광장사용료(시간당 1제곱미터의 사용료가 10원)를 부과하고 있으며,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 배상을 해야 한다.

시청광장 이용조례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시청광장에 대한 사용신청과 허가를 받도록 한 점 △집시법의 규율대상이 되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업무는 전형적인 국가업무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라는 점 △집회·시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인 집시법이 설정하는 제한보다 엄격하게 장소에 대한 규제수단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개악집시법 연석회의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헌법이 집회·시위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시청광장 이용조례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집회시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력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15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시청광장 이용조례는 그러한 위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광장이나 도로와 같은 공적 공간을 관리하는 관청이라도 집회를 '허가'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용료 부과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여의도 공원의 자전거 대여소와 같이 영리목적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집회·시위와 같이 영리와 거리가 먼 활동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만약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광장이용은 서울시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될 위험성이 농후하다. 시청광장 이용조례가 집회·시위의 자유에 장소적 제한을 두어 '광장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