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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동성애'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삭제

'동성애'가 심의 족쇄를 벗게 됐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

그동안 동성애자들과 인권단체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동성애'가 포함돼 있어,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편견을 조장한다며 '동성애'를 심의기준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는 지난 2002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성애' 조항이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인권침해라고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개별심의 기준에서 동성애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