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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터넷에서도 불복종 운동 뜬다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 거부

여론의 거센 비난 속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148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는 '불복종운동'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고 나섰다.

10일 오전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도입되는 실명제는 정치권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일 뿐"이라며, "바로 오늘부터 불복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가 확인되어야만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선거 관련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러한 조치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외국에서는 이미 익명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법률에 대해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와 신용정보회사들의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어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실명인증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정치적 발언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와 관련 남궁모(17세) 씨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상태이다.

한편, 인터넷 실명제는 4.15 총선에서 사실상 시행되는 것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실명제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의 실명인증 프로그램 설치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4월 15일 총선을 한참 넘긴 후이다. 또 실명제가 적용되는 '인터넷 언론'은 정치·문화·사회적 내용을 다루는 홈페이지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 홈페이지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면 모든 사이트를 실명제로 단속하거나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극단적인 집행이 예상된다.

김칠준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 적용되지도 못하는 법안을 급하게 통과시킨 진의가 의심스럽다.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법안이 이렇게 엉성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라고 밝히며 "법안이 위헌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실명 확인 시스템 설치 거부와 실명제 불복종 캠페인 진행 등 공동행동을 전개하고, 법이 공포되는 즉시 위헌 소송을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