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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환자 간병, 병원과 정부가 책임져라

간병인 문제 해결, 의료 공공성 확보 공청회 열려

지난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간병제도의 사회적 책임 확보를 위한 공청회'가 보건의료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해결 및 공공병원으로서 제자리 찾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 공청회는 지난 9월 1일 서울대병원이 간병인 무료소개소 폐지한 것으로 계기로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기 시작한 간병문제와 관련하여 간병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현 보건의료정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였다.

혈세로 돈벌이에 바쁜 서울대병원

이날 공청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간병인 운영위원장 김정순 씨는 "서울대병원이 무료소개소를 폐지한 것은 간병업무에 대한 병원측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며,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간병인들을 탄압하기 위한 악랄한 수단"이라 규탄하였다. 병원측이 오직 돈벌이를 위해 환자의 건강권과 간병인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였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이중규 정책위원은 지난 10월 서울대병원이 강남구에 개설한 건강검진센터를 언급하며, "이 센터는 월 임대료 2억에 관리비만 8천만원이고, 프리미엄 건강검진비가 320만원(60대 남성 기준)이나되는 그야말로 극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돈벌이용 건강검진센터"라 비난하였다. 또한, 이중규 씨는 "서울대병원은 연간 400억원 정도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매년 운영비가 2400만원에 불과한 간병인 무료소개소는 폐지한 채,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값비싼 의료만을 개발해 서민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자활후견협회 사업지원센터 사무국장 윤연옥 씨는 "의료는 공공의 영역이고, 국민의 건강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간병 부분을 개인의 영리활동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에서 제공해야 하는 보건복지 서비스라는 인식을 가지고 간병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간병, 국가와 병원이 책임져야

이날 공청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서울대병원 무료 간병인 소개소 폐쇄 결정 즉각 철회 △간병인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공공의료기관 무료 간병인 소개센터 설치 의무화 △간병업무를 정부와 병원이 책임질 것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을 개선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한편, 공청회 지정토론자로 참석이 예정되었던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는 이날 불참, 참관인들의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