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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중인 616명의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7일 오전 10시,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송 제2감호소 피감호자 616명의 명의로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공대위와 청송 피감호자들은 이번 헌법소원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인 사회보호법 제5조를 비롯,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제5조와 1400원∼5800원의 근로보상금 지급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사회보호법 제5조는 △동일한 범죄나 유사한 범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아 그 합이 3년 이상인 자 △일정한 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보호감호를 받고 다시 유사한 범죄를 범한 자 등을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대위는 이러한 보호처분이 이중처벌을 허용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사회보호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3차례나 이중처벌이 아니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공대위는 "형벌과 보호감호는 모두 범죄자를 일정기간 동안 구금하면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명칭이 형벌이든 보안처분이든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대위는 "피감호자를 청송과 같은 오지에 구금하여 접견, 외부통근 작업, 사회적응훈련 등을 어렵게 만들고 사회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은 사회복귀를 촉진하겠다는 보호감호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구금을 규정하는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5조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낮은 근로보상금 역시 노역의 착취일 뿐이라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헌법소원을 낸 청송 피감호자들을 상대로 공대위가 진행한 청송 피감호자 실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조사 결과, 감호소내 훈련과 작업이 출소 후 직장을 구하거나 돈을 버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467명중 93.79%인 438명이 '아니'라고 답해, 피감호자들이 감호소의 작업과 훈련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 감호소 생활 중 이혼을 했거나 이혼 소송을 경험했다는 사람도 응답자 284명 중 42.25%인 120명에 이르렀고, 응답자 4백52명 중 78.93%인 341명이 감호생활 중 저축액이 '50만원 미만'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또 보호감호 생활이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데 도움을 주었냐는 질문에 응답자 464명 중 87.93%인 408명이 '아니'라고 답해, 보호감호를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사회보호법이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줬다.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활동가는 "그 동안 청송보호감호소의 피감호자 실태는 막연하게만 알려졌을 뿐 통계화된 수치로 그 실상을 설명할 수 없었다"며 "이번 설문조사는 청송 피감호자들을 통해 감호소 실태를 확인한 최초의 민간조사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