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교육정보위, 교육부 거수기 불과"

교육·인권사회단체들, 인권위 NEIS 권고 '전면' 수용 촉구


교육부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권고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선별 수용'하기 위한 명분쌓기 절차를 밟아나감에 따라, 교육단체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난 17일 인권위는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을 NEIS 입력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교육부에 공식 전달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NEIS가 수집하는 정보는 중대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NEIS의 운영으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개인정보를 집적 관리하고 이를 민원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애초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19일 오후 산하 자문기구인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위원장 서범석 교육차관, 아래 교육정보위) 회의를 열어 NEIS 강행 결정 의견을 얻어냈다. 정보위는 이날 회의에서 "CS 사용 여부는 '기술적' 사항으로 인권위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며, 교무·학사, 입·진학 영역을 NEIS로 그대로 시행하는 한편, 보건영역에 대해서만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단독 컴퓨터(SA)로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 결과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희 활동가는 "교무·학사 영역은 부적응자관리, 담임상담 누가기록 등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가 집적돼 있는 NEIS의 핵심 영역"이라면서 "행정 효율을 이유로 교무·학사영역을 그대로 NEIS로 운영한다면 인권위가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적 기본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기만이다"

더구나 교육정보위는 교육부에 의해 편파적으로 구성된 '거수기'에 불과하며, NEIS에 관한 결정을 내릴 만한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것이 교육·인권단체들의 일관된 평가다.

62개 인권사회단체들은 교육정보위 회의에 앞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정보위는 교육부 관료들과 NEIS 강행에 찬성하는 단체들로 구성된, NEIS 강행을 위한 들러리 기구에 불과하다"면서 "교육정보위에서 인권위 권고 수용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기만적 처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교육주체들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내려진 인권위 권고에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내포돼 있다"면서 인권위 권고의 즉각 수용을 촉구했다.

그동안 교육정보위의 편파적 구성에 반발해 회의 참가를 거부해 왔던 이은우 변호사, 윤지희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등 교육정보위 위원 4인도 이날 사퇴서를 제출하고 "교육정보위가 NEIS에 대한 자료 검토도 없이 단 두 세 시간의 회의로 3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내려진 인권위 결정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도 같은 날 교육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교육정보위의 즉각 해산과 함께 교육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전교조, 28일 조합원 연가투쟁

한편, 갈수록 거세어지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교육부는 19일 오전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보다 광범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 최종 결정은 며칠 뒤로 미루기로 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런 절차가 모두 NEIS 강행을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하다고 보고 19일까지 벌인 찬반투표 결과 오는 28일 전조합원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