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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노동쟁의에 손배·가압류 청구는 위헌"

시민사회단체들, 관련법 개정 촉구


두산중공업 배달호씨 분신사건과 관련, 사회단체들이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교수노조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주들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소송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노동탄압"이라며, "정치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사회단체들은 "사용주들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기피, 대화회피 등으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면서, 그 책임을 모두 노동자들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규탄하고, "사용주들은 지난 5년 동안 일어난 노사관계 관련 손해배상 가압류를 일괄 취하하고, 정치권은 부당한 손해배상 가압류의 남발을 막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인회 사무처장은 "쟁의과정에서 폭력 등을 통해 발생하는 손해뿐 아니라 영업을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까지 포함해서 노동자 개개인에게 가압류를 씌우는 법원의 태도에 무엇보다 문제가 있다"며 "법원을 변화시키기 위한 비판과 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달호씨 분신사망 대책위는 24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강당에서 '신종 노동탄압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25일에는 서울과 창원에서 각각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23일 오전 7시30분경 건설운송노조 노동자 2명은 '노동자성 인정과 손해배상 가압류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서강대교에서 고공시위를 벌였다. 지난 2001년, 건설운송노조 조합원 150여 명에게는 76억원에 가까운 가압류가 청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