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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자기정보’ 비공개, 경찰관행 위법

행정법원, 당사자에게 수사자료 공개판결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당사자 본인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경찰의 관행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김치중 판사)는 피의자 본인이 자신의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수사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며, 지난해 6월 수사자료표 등에 대한 경찰청의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1일 영화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의 감독 이마리오 씨는 경찰청을 상대로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 등에 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이에 대해 경찰청은 같은 달 11일 공개거부처분을 내렸으며, 이씨는 곧바로 경찰청의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찰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아래 법)을 근거로 이씨의 수사자료표 공개를 거부해 왔다. 법 제6조 1항에는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법 시행령 제7조 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죄명과 범죄경력조회의 사유를 명시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 수사자료표의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이씨의 경우는 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법은 '전과기록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 당해 피의자나 수형인 등이 가지는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제한규정을 들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경찰 관행상 개인정보를 안 보여줬었는데, 자기 정보를 자기가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판결의 의의를 강조했다. 한편,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6개의 단체로 구성된 '지문날인반대연대'는 7일 성명을 발표해, "이번 법원의 결정이 기본적인 열람권 뿐 아니라 자기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권, 더 나아가 프라이버시권 일반에 대한 사회 전반의 문제의식을 상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