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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회,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제동

"전자건강보험증 추진 전면 백지화해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를 낳았던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규정이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안에서 삭제됐다.

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규정이 빠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민주당안은 전자보험증 도입 근거를 마련해 환자가 전자보험증을 병원에 제출하고, 병원은 공단에 자격을 조회한 후 진료하도록 했으나, 7일 보건복지위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한 의학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복지부는 8일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하더라도 현재 추진중인 전자보험증 도입계획이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환자 정보유출 방지 등의 문제를 계속 보완하고 요양기관과 가입자가 자율적으로 전자보험증을 사용토록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혀 전자보험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민중연대의 강동진 씨는 전자보험증 도입 규정이 삭제된 것에 대해, 사회단체들의 반대운동이 효과를 거둔 셈이라며 반겼다. 사회진보연대의 홍석만 씨는 "관련 규정이 법안에서 삭제됐는데도 복지부가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정부는 전자보험증 추진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부터 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전자보험증 추진에 대해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를 근절시킬 거라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만 높일 뿐이라며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