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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⑥ 인권 교육


모든 사람에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위한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은 명시하고 있다. 특히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정보의 유포와 인권교육’을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국가 기구의 중요하고도 건설적인 역할’로 확인했고, 인권교육은 유엔총회가 1994년 선포한 ‘유엔인권교육10년(1995-2004)’에서 구체적 행동 지침으로 발전됐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는 ‘도덕과목을 인권과목으로’,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이 어린이의 권리’라는 인권단체의 주장이 94년부터 제기된다.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청소년․대학생 인권캠프,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민간영역에서 선보여왔고, 특히 이 과정에서 ‘참여자 중심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이 모아졌다.

96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 수업내용에 어린이․청소년 권리교육을 넣을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다. 그러나 초․중․고는 물론 대학에서의 인권교육도 미진한 형편이다. 95년 성공회대가 ‘인권과 평화’를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대학인권교육은 여전히 극소수 대학에 머물러 있으며, 강좌가 있는 대학도 인권교재를 제대로 못 갖추고 있다.

2001년 국가인권위법이 제정되었고 ‘인권교육’이 국가인권위의 업무와 권한사항으로 규정됨으로써 인권교육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다. 이에 인권의 개념을 설정하는 이론화 작업, 인권이론의 발전을 위한 연구단위의 구성,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