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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활의 궁핍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권리도 차단한다. 이에 우리 헌법 34조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개개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사고가 사회를 지배해왔다. 국가는 의무가 아닌 시혜적인 차원에서 선별적인 빈곤층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이라고 여겨왔다.

1994년의 생활보호법 위헌소송은 이러한 인식에 도전했다. 심창섭․이금순 씨 부부가 생활보호급여액이 헌법이 인정한 인간다운 생활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급여액은 “굶주리고 헐벗음을 갓 벗어난 수준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위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 주장이었다. 안타깝게도 이 소송은 헌법재판소의 보수적인 판결에 좌절됐다. 하지만 빈곤계층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향한 열망은 사회에 파장을 일으켜 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이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이자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운 생활권’을 향한 투쟁은 중단되지 않았다. “월26만원으로는 살수 없다”며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요구했던 장애인 최옥란 씨의 사례에서 보듯, 현행 생계급여액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