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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소파)에 대한 헌법 소원이 1966년 협정체결 이후 1998년에 이어 또 다시 청구되었다. 1998년 8월, 임호 변호사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해 9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19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 이석연,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갖고 김광선 씨 외 3명이 이날 오전 소파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 소원의 주요 내용은 형사 재판권 규정과 환경권 침해 규정에 관한 것이다.

형사 재판권 규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한 김광선 씨와 함중용 씨는 지난 2월 1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맥카시 미군 상병에 의한 살인사건 피해자의 부모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소파가 형사 재판권 규정에 있어 범인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유지를 어렵게 하고, 법 적용에 있어서 한국 국민이 역차별 당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며 이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인격권 △평등권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명백히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권 침해 규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한 고계현, 차승렬 씨는 "한강을 식수원 및 생활공간으로 삼고 있는 서울 시민"으로서 최근 문제가 된 '미군 기지의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을 소원 청구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들은 "미군이 점유한 시설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소파에 있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의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과감하게 받아들여 최후의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일본, 필리핀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도 너무나 불평등하게 맺어있는 소파의 문제점을 재판과정을 통해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