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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테러방지법, 테러 방지 못한다”

67개 사회단체, 테러방지법 저지 기자회견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아래 공동투쟁)은 23일 오전 11시 인사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민중연대, 민주법연 등 67개 인권․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을 상대로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를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민가협 임기란 의장은 “국정원이 불과 며칠 동안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너무 수상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을 왜 그렇게 서둘러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졸속추진을 비판했다.

민주법연 김종서 회장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정원 중심 조직구성 △각종 불확정 개념 사용 △몇몇 형량가중 벌칙조항 △전반적 인권침해 조항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군 병력 동원은 비상계엄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며, “테러방지법은 계엄선포 없이 계엄효과를 나타낸다”고 우려했다.

이후 공동투쟁은 국회의원 전체를 상대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견표명을 촉구하고, 오는 27일 정오에는 서울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갖기로 했다. 공동투쟁은 또 전쟁반대평화실현 집회 및 국보법 제정 53년 폐지 촉구 집회에도 적극 결합할 계획이다. 한편,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후 22일 열린 차관회의에서는 부처간 이견으로 테러방지법이 가결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