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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으로서 주거 혹은 주거권』


전․월세 파동 속에서 정부는 다시 물량중심의 주택정책을 내놓고 있다. 1980년대 70%를 웃돌던 주택보급률이 최근(2000년) 94.1%까지 높아졌지만 소유 형태에서는 아직도 임차가구가 전체가구의 46.6%를 차지한다.

통계로 본 한국의 주거실태(2001년 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 지역별 1인당 주거평균 면적-한국과 외국의 비교
: 2001년 현재 극빈층 주거 실태
: 전 가족 단칸방 거주 현황
: 총 주택 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 주택점유 형태

주거권은 단지 누군가에게 지붕을 제공하는 주택 이상의 의미이다. 유엔에 따르면 주거권은 적절한 사생활․공간․안전․일조와 통풍, 기본적인 기반시설 및 직장과 기본적 편의시설과의 적당한 거리를 고려한 것이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주거(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www.unhchr.ch)
: 국가의무의 명확성 / 국제사회의 의무/ 주거권/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대한 모니터/ 주거권의 재판가능성을 향하여
: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4(적절한 주거의 권리), 7(강제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