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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양심에 따라 입영 혹은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 형법상의 항명죄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집총을 거부한 죄로 수감된 ‘여호와의증인’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14일 육군고등군사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 주장의 요지는 “비전투직 복무 등의 방법을 강구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군형법 44조(항명죄)를 양심적 집총거부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1항(평등권), 제19조(양심의 자유), 제20조(종교의 자유), 제37조 2항(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군법원이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하게 되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시작된다.


“양심의 자유․평등권 등 위배”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최근까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음에도 수많은 ‘여호와의증인’들이 일관되게 집총보다는 감옥을 선택했다는 점은 집총거부가 이들의 양심 또는 신앙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을 쉽게 알게 한다”며 “군형법 44조는 헌법 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양심실현의 대가로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침해 △선거권 침해 △정치적․경제적 영역에서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집총을 거부한다고 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얼마든지 비전투직에 복무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고등군사법원은 1심에서 징역3년씩을 선고받은 ‘여호와의증인’ 16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군 검찰관은 논고에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명백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