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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백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화춘 씨, "벌금 확정돼도 안 내겠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출소 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3일 군산지원 김종충 판사는 출소 후 보안관찰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화춘 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 같은 날 항소를 제기했다.

이 씨는 “이미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을 감시하고 불이익을 주는 보안관찰법은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보안관찰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또 “설사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판결한다고 해도 벌금도 내지 않겠다”고 강조해 끝까지 보안관찰법에 저항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3일 ‘신고의무불이행’ 혐의로 익산경찰서에 체포, 기소됐다.

김승환(전북대 법대) 교수는 “보안관찰법은 이 사회체제의 문제를 건드리는 정치범들을 격리시키고 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 법을 거부하는 이 씨의 행동은 너무나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전북 익산지역에서 농민운동을 하던 이 씨는 94년 8월 재일교포 친척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99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출소일, 출소교도소, 출소사유 등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고,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재범방지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보안관찰 처분을 할 수 있다.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받은 피처분자’는 △원적, 본적, 주소, 동거인 상황 및 교우관계, 직업, 월수입, 재산상황, 학력’ 등을 신고하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여행 등 주요활동상황을 신고해야 하며, △10일 이상 주거지 등을 이탈, 여행 등을 할 때는 사전에 여행의 목적지, 목적, 기간, 동행자 등을 ‘보고’할 의무를 지니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