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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소리바다’ 끝내 기소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 ‘정보공유’ 제한 가능성


대표적 MP3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가 기소됐다.

지난 12일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검사 황교안)는 “소리바다 사이트(www.soribada.com) 공동운영자인 양정환 씨 등 2명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음악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 회원들에게 무료배포하고 회원들 사이에 MP3 파일교환을 매개해 ‘회원들이 저작권법을 어기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된 양 씨 등은 소리바다사이트 운영자들로 실제 MP3 파일을 주고받으면서 저작권법을 위반한 ‘회원’들은 기소되지 않아 벌써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음악파일을 주고받은 소리바다 회원들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음반업체들이 고소하지 않았고, 단순히 인터넷을 이용하여 음악파일을 교환한 점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리바다는 지난 5월 현재 회원이 4백50만명으로 집계됐고, 현재는 5백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음반업계쪽은 소리바다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 음반매출 손실액이 2천억원에 달한다면서 소리바다사이트 운영 중단을 요구하며 운영자를 저작권위반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고소했다.

음반업계 고소이후 검찰은 소리바다를 사법처리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백만명에 달하는 소리바다 회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한때 불기소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음반업계쪽이 ‘사이트폐쇄’라는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소리바다쪽이 제안한 “사이트 유료화를 통한 저작권료 지불안”마저 음반업계쪽이 거부함에 따라 검찰은 불구속 기소방침을 세웠다.

기소사실을 전해들은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진보네트워크는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소리바다를 통한 음악파일 교환은 개인적․비영리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일 뿐”이라며 “이러한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파일을 복사하고 전송하는 행위를 통해 이뤄지는 매체라는 사실을 간과한 섣부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보공유에 장애될 것”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은 “과거 디지털문화가 넓게 퍼져 있지 않을 때는 ‘복제’라는 것이 제한되고 규제 받아야 되는 것이었지만, 현대는 정보 자체가 복제라는 형식을 통해 소통되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는 이런 정보소통구조를 제한하고 일반대중들의 정보접근권을 차단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사무국장은 또 “소리바다 문제는 단지 MP3 파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보공유에 있어 대표적인 사안”이라며, “토론회, 온라인 시위, 법개정 운동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