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민주노총 지도부에 ‘검거선풍’

단 위원장 검거령, 노조간부에 체포영장 발부


노동계에 대한 공안 광풍이 민주노총과 산하 조직 지도부를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15일 대검찰청 공안부는 99년 8․15사면 당시 형기 2개월 4일을 남기고 출소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취소하고 그를 재수감하기 위해 검․경에 검거 지시를 내렸다. 또 검찰은 민주노총 이홍우 사무총장, 손낙구 교육선전실장 등 지도부 5명에 대해 체포영장 또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 받아 놓았다고 해 가히 전방위적인 민주노총 탄압 국면이 예상된다.

공권력의 노동자에 대한 검거 시도는 비단 민주노총에 국한된 일은 아니다. 검찰은 14일 서울대병원․전북대병원․전남대병원 지부장 등 3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대병원 등 3개 병원이 ‘필수공익사업장’인데도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을 따르지 않고 ‘불법파업’을 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차수련)은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중재회부결정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중재결정이 내려진 사업장은 사실상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사측으로 하여금 불성실한 교섭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외에도 ‘6․12 총력투쟁’에 돌입한 이후 효성울산공장 8명, 114 노조원 2명이 구속됐으며 대한항공조종사노조 14명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또 여천NCC․여의도 건설운송노조 노숙농성장 주변엔 경찰병력이 항시 대기중이라 언제든지 투입돼 검거가 가능한 상태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이에 대해 “단순히 6․12 총력투쟁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적 탄압”이라며 “집권후반기에 약화된 권력기반을 노동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