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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사회권 연대회의, 노동자 파업권 보장요구


인권․사회단체들이 노동자 연대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사회진보연대 등 17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이하 사회권 연대회의)는 11일 성명에서 “올해 들어 구속노동자가 100명, 수배된 노동자가 73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효성 울산공장에 경찰력을 투입하고 이어 여천 NCC 등에 또다시 경찰력 투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사회권 연대회의는 이어 “정부는 대한항공, 코오롱, 한국중공업, 두산기계, 코람프라스틱, 금속노조 마창지회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지시하고, 노동부와 검찰은 법원판례와 반대로 위 사업장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권연대회의는 또 “(정부가) 전공련지도부와 창원공무원대회 참가자 징계 및 사법처리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히는 등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정부의 정반대 조치에 대해 참담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 방식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하고, 노동자 시위에 대한 경찰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또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에서)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기도 했다.

사회권 연대회의는 또 △노사간 자율해결을 방해하는 경찰의 강경탄압 중단, △노동부․노동위원회․검찰의 불법파업규정 중단, △구속 노동자 석방과 수배조치의 해제, △전공련 지도부 및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와 사법 처리 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