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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명절도 거리 감옥에서

정치수배자, 노상농성 돌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중인 정치수배자들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무기한 노상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해 2백여일 간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다 연말에 성당측에 의해 농성장을 철거당했던 진재영(30·94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이동진(25·99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씨는 18일 "2월말로 예정돼 있다는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사면에서 양심수를 석방시키고 정치수배를 해제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싸울 수밖에 없다"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또 "명절인 설에도 집에 가지 못하고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맬 수배자들의 처지를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농성자들은 명동성당 들머리에 모의 감옥을 설치하고 그 안에서 수의를 입은 채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농성을 벌이게 된다.

농성자들은 또 "현재 국보법 관련 정치수배자가 220명 있으며 양심수는 미결수를 포함 78명에 달한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한편 최근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에 대해 진재영 씨는 "정치수배자의 95% 이상이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 위반 혐의"라며 "7조 완전 삭제를 제외한 개정 논의는 기만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