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보험설계사도 노동자다

근기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100만여 명


비정규직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공동대표 이철순 등)가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여성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5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운동본부는 '근로자가 독립사업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정사용자의 계산으로 또는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얻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본다'는 조항을 근로기준법 14조 2항에 신설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서명을 받고 있다.

여성노동자 중 임시․일용직 종사자가 70.2%(2000.6., 통계청)나 될 정도로 특히 여성의 근로계약형태가 아주 불안정해 이 캠페인이 주목을 받는다. 특히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텔레마케터 등은 위의 통계청 통계에 자영업자 등으로 잡힐 정도로 여성노동자의 근로 불안정성은 심각하다.

운동본부는 여기에 주목해서 학습지 교사 등이 근로자로 인정받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중 일부는 노동조합법상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운동본부는 여성계, 특수고용업종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지난 7월부터 서울, 인천 등 9개 지역에서 월 2회씩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운동은 오는 10월까지 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명지는 국회에 법개정을 위한 청원을 할 때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운동본부는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관계로 규정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가 100만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락처 ; 02-708-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