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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간첩'은 무조건 패소


20일, 서울고등법원 11 특별부는 정화려 씨 등 6명이 지난 해 5월에 공동으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3명에게 처분취소결정을, 3명에게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 날 처분취소결정을 받고 승소한 세 사람은 정화려(구국전위사건 36세), 양홍관(남한조선노동당사건 41세), 함정희(같은 사건 35세) 씨.

그러나 억울하게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의 피해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함주명(69세), 박동운(55세), 유재선(65세) 씨에게는 기각결정이 내려져 명암이 엇갈렸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인권단체 일부에서는 원고들 개개인의 사회적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단지 '간첩'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각을 결정한 안이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임영화 변호사는 "과거 냉전시대 가중치가 높은 이른바 '간첩'이라는 이유로 기각 당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