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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시간 동안 폭행당했다"

경찰 방관 속에 울산중앙택시 노동자 10명 부상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던 택시회사가 파업중인 노동자를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이번 폭력사태는 경찰의 방관 속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돼 경찰 역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울산중앙택시(사장 김희택) 노동조합은 "14일 새벽 사측 간부가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폭행해 10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당하고 이중 4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회사 이사 김영철 씨는 14일 새벽 5시경 노조사무실에 난입해 잠자고 있던 장승환 노조위원장의 멱살을 쥐고 "해고된 새끼가 왜 회사에 들어와있나"고 폭언을 퍼부었으며 김 씨를 구둣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함께 있던 노조원들이 김 씨를 제지했지만 김 씨는 주변에 있는 물건을 던지며 다른 노조원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폭력사태는 노동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언양파출소(소장 김도헌) 순경들이 김 씨를 연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연행됐다 풀려난 김 씨는 다시 노조사무실로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 김 씨는 또 다시 언양파출소 순경들에 의해 연행됐으나, 경찰은 이번에도 "신원보증인이 있다"는 이유로 김 씨를 풀어줬다.

장승환 노조위원장은 "경찰에서 풀려나자마자 바로 폭행하기를 계속한 김 씨를 제재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4번씩이나 김씨를 풀어줘 폭행이 12시간이나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중앙택시의 이진철 업무과장은 "폭력사태가 발생했으나 노동자들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고 해명했다. 언양파출소측은 김 씨가 노동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4차례나 붙잡혀온 김 씨를 왜 풀어줬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노조는 16일 김 씨와 사장을 고소하는 한편 수일 내로 언양파출소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도 사측 부당행위 확인

중앙택시 노동자들은 지난 8일부터 △부당해고 철회 △임금갈취분 환불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회사측은 "그 어떤 부정행위도 저지른 적이 없다"며 노조측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노동부 산하 울산지방노동사무소의 홍이곤 근로감독과장은 <인권하루소식>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노조측 주장대로 회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던 점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사건 조사 자료와 함께 사장의 구속처리를 요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첨부해 넘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