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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독자 투고> 경찰의 알몸수색에 부쳐

"설사 죄인이라도 이럴순 없습니다"

지난 20일 저와 동료들은 소지하고 있던 선전물이 선거법 위반이란 혐의로 성남남부경찰서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이때 통상적인 신체검사와 신발, 머리핀 등을 맡겨놓는 절차도 거쳤고요. 근데 그 날 오후 근데 변호사가 접견을 와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가는데 여경이 오더니 다시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날과 같은 신체검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웃옷을 모두 벗고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속옷까지 내리라"고 했습니다. 놀라서 "왜 그러냐"며 이유를 묻자 자해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질 속에 핀 같은 것을 숨기고 들어 올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온 것도 아니고 변호사를 만나고 들어왔고 게다가 밖에서 의경이 이 모습을 모두 보고 있었는데 언제 그런 일을 했겠냐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다음날이면 나갈 것이고 자해할 생각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강력히 항의도 했고요. 그러자 여경이 밖에 있던 유치장 담당 계장을 불렀습니다. 계장은 들어와서 "시키는 데로 하지 뭐 하는거냐. 계속 이러면 남자 직원을 대동하고 신체검사를 할테니 알아서 해라"라고 윽박을 지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밖에 있는 남자 직원들을 부를 태도를 취했습니다. 여성 앞이라도 알몸이 돼 나서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하물며 남성을 부르겠다니요. 결국 우리들은 옷을 모두 벗고 바지와 속옷까지 모두 내린 상태에서 질 속에 숨긴 물건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다섯 번이나 해야했습니다. 생리 중이던 한 동료는 수치심에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생리 중이던 한 동료는 수치심에 눈물까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죄 없이 유치장에 들어간 것도 억울한데, 그러한 대우를 받았다니 정말 억울합니다. 세상 살면서 이보다 더 모욕적인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절차고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당하는 사람의 인권이 얼마나 무시되는 일인지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죄인이 된 사람에게도 최소한 지켜져야 할 존엄성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장도 청구되지 않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대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킨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다시는 올바른 법집행이라는 명목 하에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숙경(성남지역여성노동조합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