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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수배해제농성단 오창규, 집행유예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조계사에서 5백일간 농성을 해온 오창규(93년 남총련 의장)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부는 22일 오전 오 씨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을 열고 "오 씨가 행한 행동들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검찰에 자진출두하는 등 정상을 참작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 93년 한총련 산하 남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던 중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등으로 수배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12월 검찰에 자진출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