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교육개혁 실종"비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교육부가 지난 22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과시킨 데 대해 24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육개혁을 실종시킨 시행령 개정안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지난 22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원위원의 선출권을 사학법인에 넘기고 ▲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심의를 회피하거나 심의결과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 시행령 제60조의 적용대상에서 사립학교를 제외했으며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인의 정관에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는 "개악된 시행령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기구로 만든데다, 살립학교 운영위원회를 오로지 법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어 "사학의 운영위원들이 국공립과 똑같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권을 갖도록 한 것은 부패한 교육관료와 부패한 사학경영자들 사이의 야합의 결과"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