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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어용노조에 부당노동 '합승'

동경택시, 결근하면 해고


한 택시회사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복직된 노동자들에게도 차별대우와 해고의 위협을 늦추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동경택시 해고자 이근철(전 세림노조위원장, 44) 씨는 "회사가 비밀리에 노조를 구성해 신고하고 70만원이던 월급을 52만원으로 인하했다"며 "사납금을 올리면서도 가스 충전량은 오히려 줄여 모자라는 부분은 사비로 채워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노위의 복직판단을 기다리는 이 씨는 "동경택시는 결근을 하는 경우 가차없이 해고한 후 재고용하는 편법으로 1년 이상 된 근속자가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동경택시에서 해고 후 복직신청을 낸 4명의 노동자중 서기헌(420 씨 등 3명이 지난해 12월 복직됐으나 이들의 일자리도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서기헌 씨는 "조합원 투표 없이 사장이 조합장을 임명한 것에 항의하자, 지난해 6월 해고당했으나 지노위의 복직판정 후 3개월이나 기다렸다"며 "복직 후에도 폐차직전의 노후차량을 줘 하루가 멀다하고 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동경택시는 일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는데 복직자들에겐 일요일 노동을 강제하고, 거부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서 씨와 함께 복직된 노영균(40) 씨도 "출퇴근으로 인한 교통비만 하루 2만원이며, 다른 노동자는 12시간 일하는데 복직자들은 7시간만을 허용하고 있어 사납금을 내기조차 힘들다"며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