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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경기보조원에 대한 긴급 토론회

"골프장 경기보조원도 노동자다"


골프가 각광받고 있지만 골프장 경기보조원(일명 캐디)들은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종로성당에서 '경기보조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성차별적 조기 정년'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다음은 주요 발표자의 발제 내용이다.


■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

경기보조원들은 조기정년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산업재해, 부당한 인격적 대우와 성희롱에 시달린다. 지난해 12월 한양 컨츄리클럽이 43세 이상의 경기보조원을 해고한데 이어 한화그룹 컨츄리클럽도 올초 '40세 정년'을 내세워 경기보조원들을 해고했다. 경기보조원은 입사 후 1달간 무보수로 교육을 받는다. 또 근무는 고객도착 1시간 전에 시작되며, 여름에는 오전 4시 30분부터, 겨울에는 오전 6시부터다. 일상적으로 볼이나 골프채에 맞는 부상을 입고 있지만 치료는 전액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 김진 변호사

이들은 골프 운영규칙에 대한 높은 이해와 날씨, 풍향, 코스의 지형, 고객의 성향 등을 파악하고 있는 전문 서비스직 종사자이며,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노동자다. 따라서 직종이 서비스직이고 고객들이 젊은 보조원을 선호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고용평등법의 차별금지조항 위반이다.


■ 김태흥 한국여성개발원 노동통계연구부장

경기보조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경기보조원들은 고용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하며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정년연령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