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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보법 논의하자 또 간첩조작 인가

강철서신 김영환 긴급 체포, 사회중진인물로 수사확대 예상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에 국가정보원이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다. 19일 오전,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36) 씨가 간첩혐의로 국가정보원(원장 천용택, 국정원)에 의해 긴급 체포되면서 또 다시 공안바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80년대 주체사상파 이론가로 명성을 떨친 김 씨는 지난 7월 조선일보 조갑제 주필의 주선으로 2년여 생활하던 중국으로부터 입국,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국정원에서 4차례 조사를 받은 김 씨는 2회 째 조사부터 국정원 요원들이 본래 약속과 다르게 과거 김 씨가 활동했던 반제청년동맹과 관련된 인물들의 신상과 행적을 집중 추궁하자 신변에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19일 오전 출국을 시도하다 국정원에 의해 간첩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김 씨의 구속과 동시에 과거 김 씨와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월간 말지의 조유식(35) 기자도 간첩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말지의 한 관계자는 김 씨가 최근 말 지에 전화를 걸어 국정원이 자신이 주사파 노선을 포기한 것을 국정원의 조사를 따돌리려는 위장으로 보고있으며, 과거 활동했던 반제청년동맹과 관련해 김 씨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을 포함한 대대적인 간첩사건을 터트리려 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김씨는 “국정원이 80년대 운동권 출신인 언론인, 변호사 등 사회 중진 인물들을 엮어 이미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을 조사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개정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은 시점임을 고려할 때 이는 국보법 개정을 가로막으려는 국정원의 또 하나의 작품이 아니냐는 의문을 떨칠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현재 국정원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 지난해 울산지역을 떠들썩하게 한 최정남 부부간첩사건의 최정남의 진술로, 최정남은 체포 당시 “북의 지령을 받아 김영환을 만나러 왔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