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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통신공간에도 감시의 눈

경찰청, 게시물·ID 삭제

통신공간에 게시된 글이 강제로 삭제당하는 일이 발생해 통신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우누리는 지난 21일 '찬우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에 게시된 글을 강제로 삭제하고 해당 ID의 사용을 1개월간 중지시켰다. 이날 삭제된 5개의 글은 서해안 교전과 관련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공문을 보내 서해안 교전과 관련해 게시된 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불온통신의 단속)에 저촉된다며 글의 삭제와 해당 ID의 1개월간 사용중지를 요청했다"는 것이 나우누리측의 해명이다. 반면 삭제를 요청한 정보통신부는 "경찰청 보안과에서 '이 글들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며 협조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경찰청의 소행이며, 현재 경찰청은 삭제글에 관한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시글 삭제가 알려지자 통신인들은 일상적이고 무분별한 검열의 근절을 위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찬우물 운영진들은 23일 성명을 내 '국민들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틀어막은 정치적 검열, 반민주적 폭거'라고 현 사태를 규정하고, 사용중지된 ID의 복귀와 공식적인 사과를 비롯해 정부의 검열 중단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통신연대 대표 장여경(27) 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와 동법 시행령 제 16조는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 등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며 "사법적 판단없는 명령과 불온통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신공간의 검열이 새삼스런 일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지난 97년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한 글 수백 개가 삭제됐으며, 98년 5월에는 하이텔에 올린 글을 문제삼아 한국통신소속 노동자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