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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풀리지 않은 매듭, 양지마을

노재중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부랑인 시설 양지마을의 인권침해 행위로 구속된 노재중(전 천성원 대표이사) 씨에게 18일 대전고등법원 형사 1부(주심 이동흡 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씨가 양지마을 등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원생들의 노역비를 착취하고, 비리가 폭로되는 것을 막기위해 퇴소자들을 강제로 구금하는 등 양지마을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모든 범행을 주도하는 한편 각 범행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하지만 양지마을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게 없다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사법부의 판단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조사 과정 내내 의혹이 제기된 성폭행, 사망사건 등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착수하지 않았으며, 기소내용에서 '특수감금 및 특수강도' 혐의를 제외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시설사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장기구금으로 부랑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상당히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에서 특수감금죄 등의 항목이 제외됐다"며 검찰기소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준비위원회의 오창익 씨 역시 "참혹한 인간파괴의 결과가 겨우 징역 3년이냐"며 "미흡한 검찰 기소가 인권유린에 대한 사법적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수용시설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개인의 비리 차원에서만 접근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노 씨의 경우 10년 전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인권유린을 자행해 구속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그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시설에 대한 폐쇄적 운영과 정부 감독의 소홀은 시설 내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를 끊임없이 양산해왔다고 볼 수 있다.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종해 교수는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의 입소․감독을 책임진 관계 공무원들이 시설과 유착할 경우 엄청난 인권유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시설의 공개와 정부 감독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렇듯 양지마을로 대변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는 아직도 풀어야할 매듭을 많이 안고 있다.

양지마을 관련자에 대한 선고결과는 노재중 징역 3년, 박종구 징역 2년, 박정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 오명령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규성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2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