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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보안관찰 계속 강화

출소 사상범 무더기 처분통고


출소한 국가보안법 전력자들에게 계속 보안관찰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8․15특사 때 풀려난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손병선, 양홍관(이상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박동운(행방불명자 가족 간첩사건) 씨와 97년 만기출소한 손민영(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내리고 이를 11일 해당자들에게 통보했다.

법무부는 지난 연말에도 박영희(방북사건) 씨 등 10여 명에게 보안관찰처분을 내린 바 있다<본지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