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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형기 만료 20일 넘게 억울한 감옥살이

집행유예 기간 재구속, 형 확정 전 실효성 없어

법절차를 자세히 모르는 피고인이 사법기관들의 무심함으로 인해 20일 뒤늦게 구속취소로 석방되는 일이 발생했다.

김경희(26)씨는 지난해 8월 집행유에기간 중에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 혐의로 구속되었고,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 씨는 곧바로 항소를 한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17일로 1심 선고형량인 4개월 복역을 만료하게 되었다. 이에 김씨는 교도관에게 “1심에서 선고받은 기간보다 많은 시간을 복역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도관은 “집행유예 기간 중 구속된 것 임으로 이전에 집행유예된 형기도 더 복역해야 한다”며 김씨의 주장을 묵살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후에나 이전 형기를 복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지만 교도소 측은 이를 묵살했다.


교도소․검찰․법원의 합작품

그러던 중 김 씨는 지난 1월 6일 항소심 검취를 나갔던 길에 담당 검사로부터 “이제 오래 살았으니 구속취소신청서를 내고 나가라”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김 씨는 다음날로 구속취소신청서를 제출했고 그 날 오후에 풀려났다. 결국 김 씨는 교도소측의 말을 믿다가 20여일정도를 더 복역 하게된 것이다. 하지만 김 씨의 억울한 옥살이는 교도소측과 검찰, 법원의 간과가 만들어낸 합작품.

김도형 변호사는 “김 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기간 이상 복역했다면 법원과 검사가 미리 구속취소 시켰어야 했다”며 “법원과 검찰의 간과가 김씨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찬운 변호사 역시 “김 씨의 경우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집행유예되었던 형이 실효성을 지니지 못한다”며 “법원이 김 씨의 구속취소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