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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앰네스티 “준법서약 우려”

국보법 개정도 촉구


국제앰네스티는 8일 한국정부에 초장기수 17명에 대한 석방을 거듭 요청하고 나섰다. 앰네스티는 “초장기수 17명의 석방은 이미 이뤄졌어야 할 문제였다”며 “한국정부는 양심수 사면에 이들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앰네스티는 또 “강용주, 조상록 씨등 다른 양심수들이 준법서약을 거부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면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비폭력적 활동으로 인해 수감중인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보법의 남용은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수정되지 않는 이상, 석방된 양심수들도 다시 재수감될 것이고 따라서 유일한 해결책은 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