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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무단횡단 시민 18시간 경찰서 유치

참여연대, 국가상대 1천만원 배상청구


무단횡단을 했다가 18시간 동안 경찰서에 유치됐던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1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18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시민 김상태 씨가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된 데 대해 1천만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4시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단속의경에 적발됐다. 당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던 김 씨는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에 대해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행한 ‘고용보험업무지원요원증’을 대신 제시했다고 한다. ‘고용보험업무지원요원증’에는 김 씨의 사진이 부착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김 씨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출소로 연행됐으며, 신원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귀가요청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다음날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참여연대는 △도로무단횡단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현행범이라도 그 사람의 주거가 분명한 이상 체포할 수 없으며 △김상태 씨를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즉결심판 피의자라는 사유만으로 피의자를 구금, 유치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시키려 했던 행위는 형법 제124조 1항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성남경찰서측은 김 씨가 처음 부터 “내가 왜 신분증을 주느냐, 신창원도 못 잡는 것들이 무고한 시민만 잡는다”며 25분간 통고처분 수용을 거부해, 즉결심판사범 적발 보고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씨에 대해 신원보증을 세워 귀가시키려 하자 김 씨가 “어떻게 경찰서에서 친구를 부르냐”며 거부했고, 이후 신원보증인 없이 귀가시키려 했으나 김 씨가 “무단횡단하고 신분증 제시하지 않은 것이 무슨 잘못이냐”며 귀가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