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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전주 교도소 면회약속 파기

비전향장기수 이유, 사회단체 교도소 무기한 농성

전주교도소 최해룡 소장이 10일밤 양심수 면회를 약속한 후 또다시 면회를 거절해 전주지역 인권단체들이 교도소에서 농성에 돌입했다<본지 2월 11일자 참조>.

'전주교도소 양심수 차별대우 및 면회금지 철회를 위한 대책위'(공동대표 김진화 신부외 3인, 대책위) 관계자는 "11일 오전 10시 오경숙 민가협회장등 3인이 손병선, 신광수, 최호경 씨등을 면회간 후 교도소측에 의해 면회를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면회단이 교도소장과의 면담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했으며 소내 서무과장실에서 40여명의 교도대에 의해 교도소 밖으로 끌려나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도소 관계자는 "손병선 씨등은 비전향장기수이며 이들을 면회한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 관례에 비추어 면회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유를 밝히고 "교도소측이 검찰청, 안기부등 유관기관과 연락하여 재소자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면회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소장이 10일 손 씨등에 대한 면회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교도소장이 새로 부임한 지 1달밖에 안돼 손병선 씨등이 비전향장기수인지를 몰랐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0일 교도소측이 약속한 손 씨등에 대한 면회를 어긴 것과 관련해 교도소의 도덕성 실추뿐만 아니라, 재소자의 접견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도소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행형법18조)는 면회규정을 안기부등의 유관기관과 논의하여 재소자의 면회 여부를 결정함으로 인해 사회단체등의 큰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보여진다.

대책위는 오후 8시 교도소앞에서 기도회를 갖고 △교도소장의 10일 약속 이행 △11일 양심수 면회불허와 관련한 교도소장의 사과 △양심수에 대한 차별대우 철폐를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시민·종교·사회단체 50여명이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으며 12일 오전10시30분에 종교·사회단체 등 비상연석회의를 갖고 이후 대책을 세워나갈 예정이다.

한편, 전주교도소측은 면회내규와 관련해서 재소자를 1급-4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관규상 그들이 작업, 소내질서 등을 어느 정도 지키는지 여부에 따라 급수를 달리하고, 일반수를 포함하여 전향자일 경우에는 가족이외의 사람들도 면회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