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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대인지뢰금지,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조디 윌리암스·스티븐 구스 발언요지


◎ 대인지뢰의 군사적 유용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유용성이 있다고 해서 정당한 것은 아니다. 한 번 묻힌 대인지뢰는 전투가 끝나고 군인이 철수해도 그 자리에 남아서 수세대에 걸쳐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 대인지뢰금지를 반대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92년 지뢰금지운동을 시작할 때 전 세계 모든 정부가 한국과 똑같은 입장이었지만, 우리는 짧은 시간에 각국의 군부와 정부의 생각을 바꿔냈다. 이로인해 97년 오타와 협약에 1백22개국 정부가 서명을 했고, 내전 또는 전쟁의 위협에 직면한 나라들까지도 지뢰금지조약에 서명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 미국과 한국정부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내세워 대인지뢰의 불가피성을 주장하지만, 전 세계 대다수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가 예외적 상황이라 해도 불법적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단호하게 'NO'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 미국은 91년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철수한 바 있다. 한반도의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였다. 북한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처럼 여겼던 핵무기를 철거한 것처럼 적극적 노력만 기울인다면 대인지뢰금지라는 보편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대인지뢰제거 역시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