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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국논단』에 손해배상청구

민변·전국연합 등, “명예훼손” 이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4개 사회단체들이 24일 (주)한국논단과 월간『한국논단』의 발행인 이도형 씨 및 전원영 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도형 씨는 『한국논단』97년 2월호에서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인가?」라는 글을 통해 “…이들의 기본구도가 궁극적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이 정부를 불신케하여 정부를 전복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21쪽-22쪽)고 했으며, 전원영 기자는 97년 3월호 「일부 좌익노조 호화생활 해부」란 기사를 통해 “…김일성의 ‘교시’와 ‘유훈’에 충실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며 이를 뒤집어 엎기 위한 구실로 노동운동을 악용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이들은 전국연합을 비롯…참여연대…등 45개 단체인데, 그 대부분이 좌익이며 사회주의적 노동당을 지향하는 정치투쟁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97년 8월호의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에서는 “전국연합은 94년 3월에 결성된 북한당국의 ‘출소 공산주의자 구원대책위’의 전위대로서, 각종 탄원서를 제출하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친북 이적활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전국연합의 인권운동사랑방은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말>지나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공산주의자들의 생활상을 수시로 게재, 그들이 마치 부당하게 복역한 것처럼 왜곡하거나 사망자를 ‘애국자’로 미화하기도 한다. 예컨대 <말>지 97년 5월호에는 출소 공산주의자 권양섭이 최근 사망하자 ‘평생 조국을 위해 헌신했다’고 미화한 것이 그것이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 조광희․백승헌 변호사 등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그 명예를 훼손당했고 국민적 신뢰도가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각각 5천만원씩을 배상하고,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공고문을 게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적 사회운동진영에 대한 흑색선전과 관련, 지난 5월엔 ‘주사파’ 발언의 박홍(전 서강대 총장)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7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보수언론의 대표격인 『한국논단』에게도 유사한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