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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구별은 OK, 차별은 NO

동성애자들, 일본대사관 앞 시위


18일 오후 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동성애자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시위는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자 차별을 규탄하고, 국내 동성애자들의 인권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일본에선 최초로 동성애자들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동경도 고등재판소 제4민사부는 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인 ‘OCCUR’가 동경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을 심리중이며, 오는 7월경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번 소송은 일본 동경도가 동성애자들의 사회교육시설 이용을 거부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지난
90년, OCCUR는 동경도립 사회교육시설인 ‘후추(府中) 청년의 집’에서 합숙행사를 가지려했으나 동경도 교육위원회는 “청소년의 건전한 교육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1년뒤인 91년 2월 12일 OCCUR는 동경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94년 3월 30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은 용인할 수 없으며, 그들의 인권은 확립되어야 한다”면서 “동경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동경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우리도 당신의 이웃”

이날 집회에서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협의회(동인협) 회원들은 “다름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동성애자라도 당신의 이웃이 될 수 있다” “편견보다 위험한 범죄는 없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무언의 시위를 벌였다. 동인협은 ‘OCCUR의 재판투쟁에 부쳐’라는 글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억압과 편견에 기초한 반인간적 교육 중단 △동성애에 대한 싸구려 상품식, 마녀사냥식 언론보도 관행 중단 △동성애에 대한 민주적 공교육의 보장 등을 촉구했다.


28일 파고다 공원에서 집회

한편, 동인협은 창립 2주년이 되는 28일 파고다공원에서 ‘동성애 관련 교과서 내용의 개정’을 촉구하는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끼리끼리’(한국 여성동성애자 인권운동모임)의 장민아 씨는 “교과서에서는 동성애자들을 AIDS의 주범 또는 변태라는 식으로만 묘사하고 있다”며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교과서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씨는 28일 행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동성애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편견과 무관심에 빠져있는 시민들에게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