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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이적단체 맞아요?

고려대 ‘구국선봉대 청년’ 20명 연행


고려대 ‘구국선봉대 청년’(대장 류석상, 청년) 관련자들에 대한 연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개활동조직에 대해 무리하게 이적단체 혐의를 적용했다는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임기를 만료한 총학생회 집행부원들까지 연행, 이적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측은 연행자중 “류석상, 김량남, 원정연, 이선정 씨 등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과거에 총학생회 집행부 활동을 했을 뿐 ‘청년 회원’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입증자료는 없지만…”

반면 13일 오전 서울경찰청 장안동 대공분실측은 “‘청년’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람은 이적단체를 구성․활동한 것이기에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전 학생회 집행부도 가입해 활동한 자료는 없지만 청년의 활동에 참여한 것이다. 따라서 이적단체의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구속사유가 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자보 통해 강령․규약 공개

이적단체 규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청년’측은 강령․규약 및 그간의 활동을 공개하고 나섰다. 고려대 구국선봉대 청년은 95년 10월 발족하면서, “학생운동의 침체를 뛰어넘어 지금까지의 모습을 혁신하며 보다 더 많은 대중 속에서 거듭날 것을 결의하는, 애국적 지향과 실천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건설된 조직”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원모집은 대자보 등을 통해 강령과 규약(수첩제작), 활동 내용을 알리며 공개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밝힌 강령을 살펴보면 “1.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멸시하는 낡은 사상조류를 일소하고, 인간존중과 인간사랑의 이념에 기초한 건강하고 활기 있는 공동체를 건설한다. 2.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조국의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는데 앞장서며, 각계각층의 민중들과 굳게 연대한다. 3. 학우대중이 주인 되는 학원의 완전한 자주화를 실현한다.” 등이다. 또한 규약은 회원가입,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의구성, 회의운영 등 민주적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청년’이 그간 해온 사업은 96년 7월 하순 파주지역의 홍수 복구사업 참여, 매주 목요일 학내에서 토론마당인 ‘광장’, 매주 토요일 제기동 미도파 백화점 앞에서 토론마당, 공개강연회 추진 등이었다고 청년측은 밝혔다.

13일 현재 확인된 바에 의하면 류석상 씨를 포함해 연행자는 20명으로, 권영태(법학과 졸업, 군복무중) 권대오(무역학과 4학년, 군복무중) 한재현(동양사학과 4학년) 심재수(불문과 4학년) 이준(농경제학과 4학년, 군복무중) 씨 등 5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