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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시국사범 여행자유 침해 시비 재연

방양균 씨 출국제한…여권법 위헌 소지


89년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에 연루됐던 방양균(43·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가 출국의 자유를 제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7월9일 만기출소했다. 방 씨는 자신의 석방운동을 벌이던 대만 앰네스티(대표 채명전 민진당 국회의원)로부터 초청을 받은 후, 8월 22일 전남도청 여권과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지만,. 그해 12월 여권발급신청서는 반송되었다. 방 씨는 올해 2월 여권발급을 재신청 했으나, 전남도경의 신원조회 결과, D급(보류자)으로 판정났고 여권은 발급되지 않았다.

신원조회 보류에 대해 전남도경 정보과 관계자는 "중앙(경찰청)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5일 방 씨를 만난 정보과 최재환 주임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은 것이 이유"라고 밝혔다고 한다.

방 씨는 "밥을 먹지 말라고 할 땐 이유라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뚜렷한 이유도 없이 여권 발급을 보류하는 것은 명백히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할 뜻을 비췄다.

시국사범의 출국제한이 문제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홍성담(41·화가) 씨는 '출국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4월경으로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안상운 변호사는 "현행 여권법만으로도 방 씨에 대한 출국제한이 가능하다"며 "위헌 소지가 있는 여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여권법은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는 자"(제8조 제5호)의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