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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양심선언자 법으로 보호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조례안 발의


이른바 ‘양심선언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5일 이지문 서울시의원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단(단장 권진관 성공회대 교수)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불법과 비리를 고발한 사람을 보호하고, 제보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도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근본 취지를 두고 있다.

지난 92년 군부재자투표 선거부정을 폭로한 바 있는 이지문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신한국당 4명, 국민회의 75명, 민주당 21명 등 서울시의원 1백46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1백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공익정보제공자보호 조례안은 “서울시 및 자치구, 교육청, 투자기관, 서울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고용인이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다중의 위험에 관한 정보나 고용자 및 내부조직원의 불법적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보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제공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힐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정보제공자는 파면, 해임, 해고나 이에 관한 위협 등 신분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