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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LG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및 유형


11월 30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전국 구속 수배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금수 등) 주최로 ‘LG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LG그룹 고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최형익(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씨의 기조발제에서 드러난 LG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및 유형을 요약 소개한다<편집자주>.


<사례1>노조규약 개악을 통한 노동운동 무력화 기도: LG화학

회사는 94년부터 간선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 아래 ①노조대표자에 출마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합원 자격 박탈 ②전현직 노조간부들에 대해 본사로의 인사이동 명령을 하여 노조와 단절시키고 ③인사명령을 거부하면 무단결근 및 지시 불이행 등 사규위반으로 해고.

96년 8월 28일 대의원 대회에서 △노조위원장, 지부장, 대의원 간선제 도입 △임단협 교섭위원 위원장 지명 △교섭권, 채결권은 위원장이 가진다 등으로 규약개정.


<사례2>솔벤트 5200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 은폐기도: LG전자부품

LG전자부품 경남 양산공장에서 20명의 여성노동자와 8명의 남성노동자의 성염색체가 손상되고, 이중 2명의 여성노동자가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중증의 진단결과를 받았다. 노동자들이 작업중 호흡곤란․현기증․두통 등을 호소했으나, 회사측은 ‘일본에서 아무 문제없이 사용해 온 것이니 걱정 말라’며 이를 무시, 산재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사례3>노조 확대 간부회의 및 대의원 대회 방해 사례: LG전선

95, 96년 동안 정기, 임시 대의원대회 등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이 회사측의 치밀한 방해공작으로 무산. 95년 2월 12일 노조의 확대 대의원, 간부 비상 연석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사측은 전 부서 관리자를 동원해 조합간부, 대의원에게 회유, 협박, 납치를 자행했다.

또한 95년 3월 24일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기 위한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대회장을 이탈. 이 때 이탈한 구미지역 대의원들이 회사 간부와 술자리를 벌이고 있는 것 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