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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천구치소 이감 때까지 수술 미뤄

시국사범 이동주 씨, 실명위기

1년 가까이 눈의 통증을 호소해 오던 한 시국사범이 병세가 악화돼 실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고 현재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동주(25․인천대 법학과) 씨는 ‘우측눈 홍체낭종’이라는 병명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

이 씨의 부상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씨는 구속되기 전인 지난해 8월 눈 부상으로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병원에서는 꾸준히 치료만 받으면 별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하나, 구속된 뒤 조사와 수감생활을 거치면서 이 씨의 눈 상태는 악화된 것으로 전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이 씨는 수차례 눈의 통증을 호소했으며, 그 가족들의 계속된 외진 요청 끝에 그해 12월 인천 김안과의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이 씨에겐 “각막혼탁과 수정체 파열로 시력저하가 예상되며, 수정체 파열 상태가 진행될시 녹내장이 올 수 있다. 대학병원에서 정밀한 진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또한 올해 8월 인천 길병원에서는 이 씨에게 “상기 환자는 홍체낭종 의종으로 절제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지만, 구치소측은 수술을 계속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무(55․이 씨의 아버지) 씨는 “구치소측은 교도소로 이감될 때까지 기다리려는 듯, 차일피일 미뤄오다 10월 29일 돌연 군산교도소로 이감시켰다”고 말했다. 현재 군산교도소측에서는 “수술비 2-3백만원을 영치시켜야 수술을 시켜주겠다”는 입장을 가족에게 전했으며, 다음주초 이원무 씨가 군산에 내려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씨의 변호인이 병보석과 구속집행정지를 각각 신청하기도 했으나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하기도 했다.